주택 융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많은 제한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규제 다주택자 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 대상 다가구 주택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모기지론 처리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 무역업 담보대출 가능
주택 임대 및 판매 거래를 위한 모기지론 처리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3. 전세금 상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촉진
전세금 반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처리에 대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였습니다.
(LTV,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다양한 전 국경 목록(현재 폐지)
1. 투기 및 침투지역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
2. 규제지역 내 9억 원 이상 주택 입주 의무
3. 2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 지역에 위치한 담보 대출을 위해 다른 주택을 판매해야 하는 의무
4. 3주택 이상 가구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4. 민생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생명보험용 주택담보대출은 2억원 한도가 폐지돼 현재 한도가 없다.
(단, LTV,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5.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시 기존 대출 당시의 DSR 적용(1년으로 제한)
당초 주택담보대출 재융자는 신규대출로 취급되었으나, 금리 상승 및 DSR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 재융자 시점에 DSR을 적용하여 강화하였다. (1년으로 제한, 연장 불가)
6. 서민 및 소비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 일반 서민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실사용자는 주택담보대출 처리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인 및 최종 사용자 요구 사항
-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미만
- 노숙자 세대주
- 투기·투기지역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단, 조정지역은 8억원 미만)이다.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3년 3월 2일부터 위의 신용 규제가 모두 완화됩니다.
새로운 부동산 지침을 잘 살펴서 집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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