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서울시는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입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회 청문 및 불참 관련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워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워치는 시민정의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평가했다.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회의에 불참한 의원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정보 공개 및 부재신고를 요구했으나, 시는 의원의 출석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회에서. 이에 서울시계 산하 기관인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6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구성원의 ‘출석·출석 현황’을 취소해달라는 비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 .

서울시의원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조례는 ‘회의 출석의무’를 의원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기본규칙」에 따라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참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불참요구서와 불참통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의장). 이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중 회의에 불출석하여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한 의결활동의 기본은 회의 출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진정성은 물론, 회의에 불참하는 이유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심사일 이후 출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은 최소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 후 회의는 완전히 공개됩니다. 더군다나 회의 출석을 속기기록으로 공개한다 해도 입법부가 불석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는 알 길이 없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계 산하기관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방문·부재신고 및 관련서류 접수·처리 도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행정심사기간 중 서울시의원이 제출

다만, 서울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거 이를 비밀로 하였다. 이 경우 임용, 승진, 전보, 징계 등의 인사사항이 공개되었을 때 인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객관적으로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여야 한다.

서울시의원의 인사는 유권자인 시민이 선출하며, 징계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의 의결로 의결하되, 비밀법 조항.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을 대신해 시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시정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자신이 선출한 시의회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불참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워치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폐쇄적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서울시의회 입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나. “서울시의원 출석 및 부재현황”!

정보공개센터 등 서울와치 산하기관은 이번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할 예정이다.

2023.3.8

서울시계
(경제정의연대,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워치는 27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방향을 발표했다. <2022 Seoul Metropolitan Council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Citizens' Parliamentary Monitoring Group Evaluation Report> 발표했다. 서울워치는 서울시의회가 의원과 회의 당일 출석·불참사유를 공개하고 ▲회의자료 원본 공개 ▲회의내용 즉시 공개하는 공개시스템을 마련해 시민의 알권리를 부여한다. 속기기록과 ▲ 감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에 대한 개선현황 검토 시의회와 시의회의 주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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