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가 좋은 임대인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 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국세청의 우량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로 통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간단한 소상공인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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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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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제도를 통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를 작성해주세요. 휴대폰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을 거쳐 임대인 또는 업체에 전달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 신청 안내

소상공인 확인서류는 ‘친절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과 ‘선불운동’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1.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우수임대사업자 세액공제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발급
2.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세청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위한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며,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아래 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다음 항목(AC)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연평균매출액) 주요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별표1)
연매출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②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산업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산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나.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어린이집 등)

다. 비영리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법인’중 영리사업에 한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비영리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주)법인으로 등록된 영리단체만 신청 가능(단,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