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이율 자동납부 시 체크리스트
– 자동결제일을 가입일 이전으로 설정하시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 자동이체의 경우
한도초과로 이번달 처리가 안되면 앞으로 받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21일 11개 은행이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출범했다.
마지막 신청기간인 지난해 3월 4일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290만명에 이른다.
특히 2월에만 약 200만명이 5부제에 가입했다.
2월에만 약 200만 명이 5부제를 신청했다.
△등록과 동시에 첫회 납부
△ 자동납부일을 20일 이전으로 설정
△ 3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나. 월 50만원 지급
요점은 이번 달에 지불해야 할 지불이 “연간 한도 초과”로 인해 롤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 상품과 한도 간의 “연간” 차이로 인한 결과
청년희망적금의 연간 인출한도는 600만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입니다.
작년 2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월 50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 1월이면 이미 600만원(12차)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금융상품의 1년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 적금이 출시된 날에 가입하셨다면 2023년 2월 20일까지 1년 남았습니다.
매월 21일 이전 날짜로 자동이체를 설정한 경우
올해 2월 물량은 ‘한도 초과’라는 평가다.
이 경우 2월분의 납부는 등록마감일 이후 즉, 21~28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정상 처리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청년희망 할부상품의 최종 결제일과 상품 만기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2월에 아직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납부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금리가 다릅니다. 청년희망 적금예금 금리는 각 예치금의 예치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을 놓친 금융고객이 무지로 인해 최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적금은 청년들이 지난 1년간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정치금융 상품입니다.
은행 금리에 정부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연간 최대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적금 금리는 5~6%대에 불과한 전례 없는 적금이었다.
이미 혼란에 빠진 금융소비자 “연간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된 고객은 정상적으로 2월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행 대응
△확장안내
△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결제 시도입니다.
신한은행 안내메시지 발송
△ 출금한도 초과사유
△입금방법
△ 추가 조언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구독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가입자가 자동이체를 하지 않으면 ‘한도초과’ 알림과 함께 수동이체가 가능하다.
우리는 날짜를 지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시스템을 통해 미납에 대비했다.
이러한 은행에 등록된 고객은 연간 한도가 설정된 날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두 은행의 설명은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는 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타행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그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 관련 자동결제 미처리는 상품설명에 이미 공지했다고 전했다.
금융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상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노력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집중되어야 합니다.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