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크레인 테스트 절차 규칙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칙 「건설기계운영법」(이하 “법률”이라 함) 제14조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타워크레인 검사법, 동법 시행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안전기준, 건설기계관리업무절차규정, 타워크레인 크레인 구조, 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법 제14조 7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업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검사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경위” 법 제14조 1항시험대리인 지정(타워크레인 시험에 한함)
3. “일반 업무”란 무엇입니까? 법 제14조 7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관련됩니다.
4. “전무이사”라 함은 총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와 담당자를 말한다.
5. “영업책임자”라 함은 별표 1의 일반거래와 관련된 각 거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이하 “안전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유관기관 등 사고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타워크레인 점검관리프로그램(이하 “점검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사신청인 및 검사관의 검사요청접수 및 업무분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검사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와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 및 인력체계를 말한다.
9. “전산처리”라 함은 각종 업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포렌식) 검사” 법 제13조 1항acc를 검사할 때 법 제14조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검사
11. “검사기술자”라 함은 규칙 별표 9에서 정하는 검사장 또는 검사원을 말한다.
12. “원장”이라 함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13. “불법 구조 변경”이란 법 제17조 (1)건설기계의 주요 구조 및 설비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따라 개조 또는 개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4. “가짜연도”라 함은 타워크레인의 등록연도와 실제 연도의 차이를 말한다.
15. “심사위원회” 법 제14조의2 제1항검사원을 평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