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꾸준히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식단이나 운동을 잘 지키면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서 부러웠어요.그만큼 먹는 재미를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먹는 재미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몸에 나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가끔 야식의 유혹이 올 때마다 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한 번쯤은 엄격하게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화
최근에 개봉한 보이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개봉한지 9일이 됐는데 1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조만간 봐야 했어요. 주인공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래요.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더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요. 보이스피싱에서 중간 전달책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기죄 벌금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택배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가 클릭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금전을 인출하기도 하니 안심할 수 없습니다.이처럼 남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만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있으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사기죄 혐의를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벌금으로 형량이 끝나는 것이라면 바로 해결되지만 사기를 통해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특경가법에 따라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에 그쳐도 같은 형벌이?
기만행위를 통해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시도했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미수에 그쳐도 형량은 사기죄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시도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기라는 것을 모른 채 금전을 주려고 했다면 충분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전을 직접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요!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기죄를 통해 얻은 금전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5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을 낸 상황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고액 아르바이트로 접근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급하다고 함부로 하면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전에 대한 순간의 욕심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사기죄 벌금이 매우 크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명확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문을 두드려 보세요!깔끔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이현이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 철저한 방역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내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법무법인(유) 이현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이현입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blog.naver.com법무법인(유) 이현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이현입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림당로 32 제우빌딩 1층 7층 9층법무법인 이현 서울동부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1008호가장 어두운 밤도 끝날 것이다.그리고 해는 뜰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이현이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본 글은 광고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