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시 임대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표
– 만 19~34세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별거 중이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 월세와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임대료 보호법 )
**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매입권, 거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아파트에 임차한 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 50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100만원, 방(방)에 거주 전대 형태로 전대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서 청년수당 월급 수혜자
*** 청년실비형 월세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소득 기준
– 청년초기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청년 가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청년세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민법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
* 원세대 : 청년세대 + 1촌 직계혈족(부모,모)
** 30세 이상 청년가구, 기혼(이혼), 미혼부부모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소득의 50% 이상이라고 시ㆍ대포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중위 소득, 생활비 차이 등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자가 진단하러 가기
My Home 포털에서 월간 철년 임대 지원 자격이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 콘텐츠
– 돕다: 실제 임대료 최대 12개월(회) 최대 240만원 월 할부 지원(월 최대 20만원)
* 전세 보증금, 관리비 등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금액(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 포함)에서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월세보조금에서 지원
– 신청시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2.8. ~ ‘23.8. (일년)
** 입금기한 – ‘22.11 ~ ‘24.12.
*** 휴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입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납입기간 내 12개월(회) 펀딩
– 결제수단: 매월 25일 현금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시·구·구청 또는 청소년복지과를 통해 신청 (약어) 현장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대리 신청:
– 신청자격 : 수급권자의 법정대리인, 등기소 기준 동일세대 구성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에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의뢰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서류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변경).
- 소득/재산 보고서
- 임대 계약을 뒷받침하는 문서
*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1) 효력발생일을 날인하였으나 효력발생일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인중개사 서명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그리고 제출할 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주상복합주택 등의 경우 입주(입주)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가능한 경우)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비 납부 증빙서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전세보증금 및 월세, 계약일/기간 등) - 월 납입 증빙서류 – 이체내역, 예금통장사본,
- 약속하다
- 통장 사본
- 청소년과 부모의 친족관계 증명(상세증빙)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 문서
– 위임장, 거주지 증명서, 채무 증명서, 실혼/이혼 증명서(실혼 확인서 등) 등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