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가스 누출 감지기 수신기의 설계 및 기능에 대한 최신 법률 및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탈착식 가스 누출 감지기 수신기 구축에 대한 최신 법률 및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제5조(별도의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취부 구조)

착탈식 가스누설경보기의 수납부의 설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업무용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전원의 양쪽 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주전원 2선(상업용은 1선 이상)과 보조회로 1선(백업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및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휴즈,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수신 부분의 외부 전력 부하.

3. 삭제 <1997. 12. 11.>

4. 삭제 <1997. 12. 11.>

5. 전면에 전압계를 설치하여 주회로 전압을 감시할 수 있으며, 부하측에는 전력변환릴레이 및 리셋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백스위치의 동작이나 음향장치의 소리를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고 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단일 회로 동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자동으로 원위치로 복귀하지 않는 스위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청신호장치 또는 점멸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전면에는 감지부 주변의 가스농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가스누설감지기 동작시험장치, 도통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할 수 있는 선로 수가 1개인 경우나 혼부 측에서 감지부의 전원 차단을 알리는 장치가 있는 장치의 경우 도통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6조(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

별도의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영업용의 별도 가스감지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누설감지 동작시험기 동작 중 다른 회로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받으면 가스누설검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2. 2개의 라인에서 동시에 가스누설신호가 수신되면 가스누설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통시험기의 운전중에 다른 선로로부터 누설신호가 수신되면 가스누설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의 수가 1개인 경우 또는 전원의 차단을 감지부에 알리는 장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신호 출력을 수신하면 오디오 장치와 오류 표시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가다. 중계기에서 외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의 휴즈,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가 동작하면 검파기, 수신기 또는 기타 중계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나. 검파기, 수신기, 기타 중계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중계기의 전원이 끊긴 경우 또는 외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즈나 차단기가 중계기 내부에서 끊어진 경우.

5. 접수시작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 소요시간은 60초 이내로 한다.

6. 삭제 <1997. 12. 11.>


7. 계전기 형식승인기준 제3조 14(a)호15호 (a)호에 언급된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가청 신호 또는 표시등으로 자동 표시되는 오류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