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과도한 채무(부채, 대출 등)에 처했을 경우 필요한 지원모으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채무자… blog.naver.com
과도한 채무(부채, 대출 등)에 처했을 경우 필요한 지원모으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채무자… blog.naver.com
과도한 채무(부채, 대출 등)에 처했을 경우 필요한 지원모으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채무자… blog.naver.com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채권 추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휴대 메일 등으로 연락할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되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는 횟수에 상관 없이 처벌된다.금융 감독원 감독 대상인 금융 회사 채권 추심 회사 및 대형 대부 업체 등은 “채권 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 라인”이 적용됨으로써 하루 2회를 초과하고 전화, E메일, 방문 등으로 채무자를 접촉하지 못하고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 날짜 등을 협의해야 한다.단 계좌 번호 등 단순 정보 안내(하루 1회에 한함)채권 추심인 등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안내 사항은 횟수에서 제외된다.이 경우에도 수신 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 가능하다.채권 추심인은 제삼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고 동료 등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의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서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 추심인에게 즉각 중단 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날짜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에 신고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관련 지원 및 과도한 채무, 불법추심에 대한 지원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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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상 법적 절차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압류 및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는 제재한 사례가 있다.압류, 경매 등이 실시 또는 완료했다는 독촉장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채권 추심인은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때 징수를 할 수 없다.파산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한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면책되는 이전도 법원이 걷는 행위를 중단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상환 요구 행위가 금지된다.이런 상황에서 채권 추심인에게 변제 요구를 받은 경우, 사정을 설명하며 녹음 등에서 근거를 남겨두고 거듭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대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채권 추심인이 대부 업체 대출 중개업자 미등록 대부 업체(사채업자)등의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됐으며 대출 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뒤 대출 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정부는 20년 1월 28일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blog.naver.com
신청 방식 전화:금융 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1332)대한 법률 구조 공단(132)온라인:금융 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불만/신고 → 불법 금융 신고 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신청 오프라인:금융 감독원 본원 및 11지원,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지소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 채권 추심인이 금융 기관이나 채권 추심 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에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채권자나 채권 추심 회사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한다.채무 상환 확인서는 꼭 보관해야 한다.향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반드시 채권 추심인에 채무 상환 확인서를 요청하고 보관해야 한다.금융 감독원 감독 대상인 금융 회사 채권 추심 회사 및 대형 대부 업체 등은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무 상환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바로 교부해야 한다.불법사금융, 채권추심행위의 유형과 대응방법 Contents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대부업광고관련/대출사기주요 유형사금융은… blog.naver.com불법사금융, 채권추심행위의 유형과 대응방법 Contents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대부업광고관련/대출사기주요 유형사금융은… blog.naver.com불법사금융, 채권추심행위의 유형과 대응방법 Contents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대부업광고관련/대출사기주요 유형사금융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