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소년 임시 임대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표 – 만 19~34세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별거 중이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 월세와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