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등록만이 해외특허출원의 답인가?

안녕하세요. 스타특허는 그 강점을 인정받은 변리사 사무소로, 특허권을 취득하고 해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특허권은 국내에서 속지주의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보호·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기반으로 해외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PCT 제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특허출원에 유용한 시스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옳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PCT 제도는 해외특허출원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해외 국가가 우선권을 출원할 수 있는 편의기간을 연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이란?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지주의란 취득한 지식재산의 범위를 출원이 등록된 국가로 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하거나 출원하더라도 해외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특허출원 시 약 1년의 기간 내에 우선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 및 특허법에 부합하는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하기에는 1년의 기간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더 긴 우선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PCT 등록제도를 이용하면 원래 1년이었던 우선권 주장 기간을 30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국가에 제출하려는 경우 또는 우선권 주장 기간이 짧은 경우 이 시스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PCT 제도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 PCT 등록출원제도는 유용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시간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시스템 사용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판단하기보다 고객이 신청하려는 국가 및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개별 국가에 진출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허, 특허 가능한 시간, 프로세스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특허법무법인 스타특허 외에 PCT 등록만이 해외특허출원의 답일까?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PCT 등록출원제도를 배웠는데 잘 쓰든 안 쓰든 유용하다. 특허를 희망하는 국가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스타특허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과 특허분쟁 해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 변리사가 해외특허출원 및 개별화 절차를 원활하게 알리고 해결하도록 돕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해요. !